- 입력 2025.06.20 15:37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신세계백화점 노조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발하며 백화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백화점 휴일을 기존 평일에서 주말로 바꾸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2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굴 위한 법안인가'라는 제목의 입장자료를 발표하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위 심사 중임을 알고 있다"며 "법안 내용을 보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균형 있는 공존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취지와 전혀 달라 백화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개정된 법안이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대가인 임금 축소를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법안에서는 의무휴업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백화점 영업시간 축소와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은 노동자들의 임금 축소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건강권과 휴식권이라는 부차적인 문제에 함몰돼 정작 핵심을 외면하는 이상한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노조는 "현행 백화점은 주 35시간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고 있고, 노동자들의 임금 구성(기본급+직무수당+연장수당) 중 연장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육박한다"라며 "영업시간이 축소되면 연장근무시간이 줄어 백화점 노동자들은 임금 감소가 발생해 1인당 연평균 240만원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 월 2회 의무휴업(연 24회)으로 백화점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면 성과급(연 2회)도 기대할 수 없어 백화점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는 건강권과 휴식권을 놓고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맞바꾸자는 것이기에, 현재 시행 중인 백화점 평일 휴일에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라도 백화점 주말 휴업은 채택되기 힘든 사안이라 봤다. 노조는 "백화점의 집객 효과를 고려할 때 주변 상권과 백화점 입점업체들은 평일보다 휴일에 2배 이상의 매출을 낸다"며 "이는 소상공인 생계에 무척 중요한 문제로, 소상공인과 백화점이 상호 경쟁 관계가 아닌 공생 관계임을 잘 보여준다. 결국 백화점 의무휴업이 소상공인과 백화점, 더 나아가 주변 상권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노조는 백화점 의무휴업이 소비자 '삶의 질'을 축소하고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노조는 "백화점 월 2회 의무휴업은 주말에 공간과 경험을 사기 위해 방문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이커머스의 영향력만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개정안 설계 당시 백화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점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법안은 정치적 이념을 넘어 백화점 노동자들에게 생존의 문제이기에 법안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