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7.09 14:38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비롯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5일 특검의 1차 체포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한 뒤 실질심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문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르면 이날 밤이나 내일 새벽 사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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