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09 22:13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9시10분경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0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저녁 9시 10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증거인멸 우려와 참고인 진술 회유 등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었다.
내란특검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검사 7명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은 178쪽에 달하는 자료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심문에 대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출석해 167족 분량의 PPT자료와 6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약 20분간 최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점 등 5가지 혐의가 포함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금 52일만에 석방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피의자 대기실에서 구속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구속상태로 10일 10차 공판에 출석한다. 기각 될 경우 즉시 석방되지만 특검 수사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