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7.10 06: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넉 달여 만에 재구속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124일 만에 재수감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10일 오전 2시 7분경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중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은 60쪽이 넘는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국무위원들의 권리 행사 방해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졸속으로 소집해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 전이 아닌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했다는 혐의입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차벽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밀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1만210~1만440원' 제시…양대노총 "노동자 짓밟는 폭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는 10일 1만210~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습니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최임위는 자정을 넘겨 11차 회의를 연달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0일 12차 회의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석 제외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9일 결정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국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수사 착수…신속히 의혹 밝힐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속칭 집사 게이트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집사로 불리던 김 모 씨가 취재가 이뤄지던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은 사실, 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 관련사들의 휴대전화와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된다.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표류 北주민 6명 송환…"귀환 의사 확인, 인도주의적 조치"

정부가 동·서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9일 송환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해당 주민들이 표류 당시 탑승했던 목선을 이용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환은 이날 오전 9시쯤 동해 NLL 일대에서 이뤄졌으며,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송환된 북한 주민은 총 6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나머지 4명은 5월 27일 동해상에서 각각 표류하다 우리 측에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정부 당국의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귀환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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