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09 15:34
금융위, 그룹 단위 위험관리 책임 부여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복수 금융업권 영위 등 요건을 충족한 그룹에 대해 그룹 단위의 위험관리 책임을 부여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7곳을 2025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확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은 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전이·집중, 내부거래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그룹 중 자산규모 1위는 삼성이다. 총 453조원 규모로 보험업이 중심이고, 여수신·금융투자 부문도 다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화(158조), 미래에셋(141조), 교보(139조), 현대차(91조), DB(75조), 다우키움(54조)이 뒤를 이었다.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또 그룹 단위의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과 자본적정성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통합 자기자본에서 중복 자본을 차감하고, 최소요구자본에 위험가산자본을 더한 값 대비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해당 그룹의 위험도를 평가해 자본비율 산정에 반영한다. 이 평가에는 계열사 리스크, 상호 연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이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5등급(15단계) 체계로 통보되며, 위험이 높을 경우 자본가산 비율이 최대 20%까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자본요건 강화와 내부거래 규제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된 그룹은 내부거래가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배구조·자본건전성·위험관리 실태 등을 공시·보고해야 한다. 3년 주기로 위험관리실태평가를 받는 것도 의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