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7.17 15:28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 번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이 한때는 아마 공휴일이었던 것 같다"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닌데, 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작년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7월 17일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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