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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7.22 16:39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까지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재송부 요청 기한을 오는 24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차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 보훈부의 재요청 기한이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22일부터 사흘이 경과한 24일까지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르면 25일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