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7.22 21:28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최근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우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중대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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