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8.06 18:39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남 아산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6~20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 광주 북구 등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금일 18시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지난달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는 피해 신고 기간을 5일까지 최대한 연장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 사전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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