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8.07 14:57

尹 체포집행 시도 무산…"부상 우려 등으로 집행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건희특검이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전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바 있다. 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선 것은 김 여사가 최초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구속 시도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만큼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영장청구에 대해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청구"라고 반발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한편 김건희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나섰다.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 집행 시도였으나 이번에도 불발됐다. 

오 특검보는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통보한 만큼 인치를 해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 명백한데,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강제 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십여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했다.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앉아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옮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져서 윤 전 대통령이 철썩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며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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