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8.07 13:37

"진술거부권 통보했음에도 강제인치 시도하는 것은 가혹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김건희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통보했다"며 "특검이 인치를 해서 조사한다고 해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 명백한데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강제 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장시간 심문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결론을 정해놓고 마녀사냥식의 짜맞추기 수사로 보여서 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것은 불법임을 수차례 걸쳐 밝혔다"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지난 1일 영장 집행이 불발된 뒤 6일 만의 재시도다. 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했다.

법률대리인은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십여명이 달라붙었다. 앉아 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앉아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옮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져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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