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8.07 13:49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후 1시 21분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전날 특검에 출석해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 등을 거쳐 오후 8시 55분경 귀가했다.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단답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가 필요한 영상 녹화도 거부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순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16개 의혹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추가 소환이 예상됐으나, 김 여사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특검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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