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07 17:00
이르면 12일 밤 구속 여부 결정될 듯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르면 12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이날 오후 1시 21분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공천개입 의혹),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공범들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사건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인지했으면서도 자기의 계좌와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다.
공천개입 의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힘써줬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여론조사 제공을 뇌물공여로 본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전달하며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의혹이다.
한편 특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이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