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8.07 10:06

1시간 25분 만에 철수…엿새 만의 재집행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 불발 후 엿새 만의 재집행도 무산됐다.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함에 따라 이보다 이른 시간에 영장 집행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이번에도 무산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

앞서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9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30일 출석 재통보에도 불응하자, 특검은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31일 영장이 발부됐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였던 만큼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두 시간여 대치 끝에 특검은 성과 없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다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영장 집행 때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고지했고,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서울구치소에 주문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으나, 이번에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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