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8.12 11:06

'기업 투자·일자리 감소' 71.1%우려 표명…파업 만능주의 66.4% '부정' 반응

시민단체인 노동개혁청년행동(노개청)이 나경원(왼쪽 첫 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노동개혁청년행동(노개청)이 나경원(왼쪽 첫 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노동개혁청년행동(노개청)은 12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노개청은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청년의 입장에서 노조 기득권만 이익이지 기업과 청년, 일반 노동자와 자영업자들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이 의뢰해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100%) ARS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발생할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71.1%(매우 우려 61.8%+다소 우려 9.3%)가 우려를 표했으며,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66.4%(매우 부정적 53.9%+다소 부정적 12.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 조사는 응답률이 2.8%이고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날 조현호 노개청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파멸을 초래할 '노란봉투법'을 즉각적으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들이 '원청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책임전가',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로 파업 만능주의 조장',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김찬혁 노개청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만을 위한 법안으로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그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지게 되는 법안"이라며 "청년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에 가입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정상적으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의 위법 파업으로 기업이 문들 닫으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노란봉투법은 강성노조와 그 카르텔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서대곤 노개청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사업을 하면 손해가 확정이고 기업은 임단협만 1년 내내 해야 한다"며 "기업이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으며,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과 도전정신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전망했다. 

정우진 노개청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은 21세기 버전의 쇄국 정책"이라며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청년의 일자리를 박멸시키는 극도로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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