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13 11:07
2022년 7월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 의혹
법원 "김의겸 청장·더탐사, 7000만원…제보자엔 1000만원 각각 배상" 판결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는 소송 제기 약 2년 8개월 만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 등에게 공동으로 7000만원을,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의 전 남자친구 이 모 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를 공개하며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이 씨와의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 전 대표와 이 씨는 A씨를 협박해 인터뷰를 강요하려 한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돼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