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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갑기자
- 입력 2015.05.28 13:46
2017학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의 특별전형 기준이 단일화 된다.
법전원은 지금까지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5~10%를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각 대학 특성에 맞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왔다.
교육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법전원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전원은 그동안 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5~10%를 선발하는 특별전형의 선발기준이 달라 입시생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선안은 법전원 특별전형을 '공통기준'과 '자율기준' 2가지로 구분 선발하는 게 골자다. 또 '공통기준'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선발하고, 선발유형별로 자율기준을 별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특별전형 공통기준이 마련 됨에 따라 응시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및 특별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진학기회 확대와 입학기회에 대한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