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8.22 16:10

'직무정보 이용 830억 유용' 前 본부장 '징역 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전직 임직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수수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규 LS증권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올해 2월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방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 6월 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 부동산금융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씨로부터 4600만원 상당의 '달항아리' 그림을 3000만원의 조건으로 구매하는 대신 같은 해 10월 김 씨의 830억원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2023년 9월 김 전 본부장에게 1100만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혐의로 봉원식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사장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원규 대표가) 어떠한 이익을 바라고 교부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김 씨의 자산 규모 등을 볼 때 대가 및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원규 LS증권 대표. (사진제공=LS증권)
김원규 LS증권 대표. (사진제공=LS증권)

그동안 김 대표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LS증권 측은 "김 대표는 직무와 관련해 특정 사업 담당 임원으로부터 고가의 그림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PF 대출금 유용 사실을 인식한 채 방조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해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봉 전 부사장과 현대건설 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본부장 김 씨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업무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수수액도 상당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범 홍 모씨와 유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무죄가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LS증권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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