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22 18:34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콜마그룹의 오너가 분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만났지만, 화해 무드가 조성되지 않고 오히려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대상으로 낸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로 소송 대상을 바꿔서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심문에는 채권자(윤동한·윤여원)와 채무자(윤상현·콜마홀딩스)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2018년 3자(윤동한·윤상현·윤여원) 합의서를 두고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 측의 대리인(김앤장·세종)은 해당 합의서가 경영 합의서라고 주장했다. 당시 윤 회장 가족 외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상근감사 등의 입회인이 참석해 기명 날인이 확보됐다. 상근 등기임원이 경영 합의에 참여한 만큼, 윤여원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은 윤상현 부회장이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합의서에서 윤상현 부회장은 지주사(콜마홀딩스)와 화장품·제약(한국콜마·HK이노엔)을 맡고, 윤여원 대표가 건기식(콜마비앤에이치)을 담당해 사업영역을 확실히 나눴다는 인식이다. 이는 윤상현 부회장이 임시주총을 소집하고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이사로 선임하려는 시도가 경영권 간섭이자, 명백한 경영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이 크게 부진하고 주가 하락이 가파르다고 주장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여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한 이후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상현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광장)은 2018년 체결된 합의서가 가족 간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에 윤동한, 윤상현, 윤여원 이하 당사자들이라며 개인 명의로 이름을 쓴 점, 여기에 합의서와 관련된 부분을 제3자 누설 금지로 한 것은 경영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전지법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했음에도 또다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점도 대전지법의 법적 판단을 거스른다며 법적 불복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대전지법이 임시주총 개최 일정을 9월 26일까지로 결정했다며, 이달 28일까지 심문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윤상현 부회장은 4월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요구했고,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콜마홀딩스는 대전지법에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으며, 윤여원 대표는 이를 저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을 대상으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는 대전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의 기각 건은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추가로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