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6 16:02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콜마그룹 오너가 갈등의 1라운드가 일단락됐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이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이다.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오빠인 윤 부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향후 거취가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26일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에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각각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임시주총은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를 포함해 494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 등 오너가 갈등의 당사자들은 현장을 찾지 않았다. 향후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한 만큼 경영진 물갈이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부회장은 지난 2019년 아버진 윤동한 회장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아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기에,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에 상당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윤 부회장이 제안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하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콜마그룹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며 임시주총을 소집, 경영진 교체를 시도한 것이다. 이에 윤 대표는 임시주총을 여는 것은 부당성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갈등 끝에 이뤄진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은 윤 부회장 측 인사가 5명, 윤 대표 측 인사 3명으로 구성돼 권력 구도가 윤 부회장 측으로 기울었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위시로 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정점에 섰다. 결국 임시주총에서 윤 부회장의 의지가 관철된 만큼, 콜마비앤에이치의 대대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 대표가 이사회 소집을 불허하고 '버티기'에 들어가면 합법적인 대표 교체가 어렵다.

이번 임시주총으로 오너가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다. 윤 회장은 장남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소송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 회장은 장남이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에 손을 대는 것이 2019년 주식 증여 당시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회장은 2016년에 증여한 주식도 반환하라며 이달 초 추가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3일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부회장도 당시 아버지의 주식 증여가 조건부 증여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법적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윤 회장이 주식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윤 회장이 최대주주로 복귀한다. 윤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보유 지분이 5.59% 비중이며, 지난 2019년(13.4%)과 2016년(9.8%) 장남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으면 최대주주로 복귀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너가 갈등이 장기화되면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불안정성과 의사결정 체계가 마비될 수 있고, 특히 행동주의 펀드인 달튼인베스트먼트와 소액주주의 거센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며 "콜마그룹은 국내 최대 화장품 ODM(제조업자개발생산)기업으로 매출 대부분이 ODM 고객사에서 비롯된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도 하락과 장기 계약 체결 기피를 초래할 수 있어 빠른 시기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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