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9.09 15:44
위메프 신사옥. (사진제공=위메프)
위메프 신사옥. (사진제공=위메프)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내 즉시항고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기업회생은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을 시도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급 사태 이후 나란히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 모두 회생 계획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지만 희비가 엇갈렸다.

티몬은 새벽 배송업체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으나, 위메프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파산을 눈앞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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