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11.10 17:42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오후 4시 위메프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