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9.10 12:00

티몬·위메프 사태 후속…신탁·보험 통해 자금 보관
내년 1월 전면 시행, 금감원 "전자결제 안정성 제고"

가이드라인 도입 전후 자금흐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도입 전후 자금흐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관리 부실 문제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 사태로 약 1조3000억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후 정산자금 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당 법 시행 전까지 판매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자금은 매 영업일별 '잔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가운데 60% 이상은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외부 관리해야 하고, 부족분은 다음 영업일까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외부관리 자금은 국채·공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

PG사가 파산하거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산자금관리기관인 은행·보험사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PG사는 계약 시 판매자에게 외부관리 방식, 관리기관 정보, 지급 사유·절차 등을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PG사가 정산자금을 외부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전자상거래·전자금융 이용자의 보호가 강화되고 결제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개발 및 신탁·보험 계약 체결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 국내 등록 PG사는 총 184곳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PG사의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행 과정에서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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