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1 12:00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 스미싱 피해에 대해 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1차 소비쿠폰 지급 시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30건의 스미싱 문자와 정부24 사칭 악성앱 유포 사례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스미싱으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URL(인터넷주소)이 일절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 2차 소비쿠폰 대상자는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와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 해 악성앱으로 인한 금융피해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소비쿠폰 관련 범죄 유형 중 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해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는 소비쿠폰 신청 시 개인정보를 요구받았을 때 즉시 신청·지급을 중단하고,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자라면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을 설정해 악성앱 설치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악성앱은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와 SMS·연락처·사진 등 정보 탈취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미싱 피해가 이미 진행돼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는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지체없이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과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과 신규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