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16 13:46
"참담한 심정…문재인 정권 때처럼 이번 수사도 거짓"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6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며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 권력과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다는 것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 문재인 검찰 수사가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에 해외 원정도박 관련 경찰의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소환 조사 다음 날인 28일 권 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필요했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보냈고, 이후 법무부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1일 국회에 전달됐고 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은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