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17 00:48
권성동 "정치탄압 본격 시작…무죄 받아낼 것"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6시 37분께 심문이 종료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던 권 의원은 결국 수감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 날인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영장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필요했고, 지난 11일 국회 본의회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체포동의요구서가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은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 권력과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다는 것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주장했으나, 3대 특검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현역 의원이 됐다.
한편 구속이 결정된 뒤 권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자만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그래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게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