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9.18 16:29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할 듯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나머지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의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개정안에 담겨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후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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