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9.19 22:49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정년 64세 연장·주 4일제 등 요구
중노위·실무논의 계속…쟁대위 회의, 22일 오후 1시반 예정

서울 양재동 현대차 및 기아 사옥. (사진제공=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현대차 및 기아 사옥. (사진제공=현대자동차그룹)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결렬에 이어 진행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총조합원 2만5798명 중 2만2335명(86.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만519명이 총원 대비 79.5%(참여 인원 대비 91.9%)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5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 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약 3조8031억원) 성과급 배분 ▲특근수당 인상 ▲정년 만 64세 연장 ▲주 4일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찬반투표 가결이 즉각적인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노위 교섭과는 별도로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설령 중노위에서 최종 결렬이 선언되더라도 실제 파업 여부와 시점은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쟁대위 1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2만7000명 조합원의 힘을 바탕으로 올해 임금협상 승리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 노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무분규로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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