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09.21 10:05

KT는 "5일 차단 이후 추가 피해 없다"

구재형 KT 네크워크기술본부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구재형 KT 네크워크기술본부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KT 소액결제 침해 사태 피해가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 서초구·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증 시간 기준 피해 지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 일대에서 15명이 26차례에 걸쳐 962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어 11일에는 서초구에서 3명이 6차례, 총 227만원의 무단 결제가 발생했다. 이후 12~13일 경기 광명시, 15일 금천구, 20일 일산동구, 21일 과천시 등으로 피해 지역이 확산했다.

특히 비정상 결제 시도 차단 직전인 지난 4~5일에도 약 100건에 달하는 무단 결제가 발생했다. 최초 집계 당시 피해자 수는 278명이었으나, 4~5일 피해가 추가되면서 362명으로 늘었고 피해 건수도 764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액은 이틀간 3000만원을 넘어섰다.

KT는 "지난 5일 새벽 비정상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현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KT가 자동응답전화(ARS) 탈취 방식에만 국한해 피해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커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야 할 ARS 신호를 빼돌려 소액결제에 성공한 사례만 따졌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KT 해킹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KT가 거짓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소액결제가 이뤄진 모든 고객에게 직접 결제 현황을 고지하고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의적 축소 은폐 시도를 반복한 KT에 대해서는 과거 SKT 때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피해 배상 강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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