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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기자
- 입력 2025.09.17 17:17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경찰이 KT소액결제 해킹 사건의 용의자로 중국국적자 2명을 체포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씨를 체포했으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4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실어 수도권 특정지역을 돌아다니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다. 해킹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결제를 무단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렇게 결제된 소액결제 건을 현금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6일 오후 2시 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해킹 사건은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새벽시간대에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에서 26명이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입으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8월 27일부터 닷새 동안 62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씩 모두 1700여만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인천시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278건이며 피해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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