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7 10:34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사고로 국가 전산망 기능이 순식간에 마비되자 정부가 네이버와 다음에 지원사격을 요청하고 나섰다. 포털사이트가 국민 창구 역할을 대신한 상황으로, 향후 민간 플랫폼의 국가전산망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대국민 공지를 통해 다수 행정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공지에 따르면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야 하며,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부 서비스는 대체 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며 사이트 주소를 열거했다. 주요 사이트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교통민원24(www.efine.go.kr) ▲세움터(www.eais.go.kr) ▲홈택스(www.hometax.go.kr)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농업e지(nongupez.go.kr) 등이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에서 기관의 업무연속성 계획에 근거하여 전산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기접수 및 처리, 대체절차 안내, 처리기한 연장, 소급적용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정부의 위기대응 문제를 고스란히 노출하면서 국가 데이터센터 관리 문제의 민간 이양 논의를 재점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플랫폼이 국가 데이터센터를 맡게 되면 분산 운영과 실시간 복제(리플리케이션) 기술 등으로 정부의 서비스 백업망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또한 트래픽 급증에도 자동으로 서버를 추가해 처리 용량을 확장하는 오토스케일링 기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 온라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도 운영을 지연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데이터센터 증설 투자비와 유지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시스템에 저장되는 민감 정보를 민간 사업자 환경에 저장·처리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데이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심의·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클라우드법 등의 관련법 상충 문제도 제기된다. 여기에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환경에 종속되면 정부의 직접 제어가 어려워져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 플랫폼이 영리 목적에 따라 서비스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와 같이 정부의 직접 관리가 쉽지 않다면 민간 역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11월 발생한 정부 사이트의 전산망 마비 사태에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고는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으로 파악돼 정부 인프라의 열악함을 간접 입증했다.
당시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적어도 하드웨어 기능만이라도 민간 분야를 활용해 모자란 점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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