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5.09.27 20:18
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반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27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반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소방청은 26일 오후 8시 20분께 발생한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에 소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27일 오후 6시께 완전 진화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해산되고 상황대책반으로 경계대응이 하향 조치됐다.

앞서 소방당국은 26일 화재가 발생하자 장비 67대와 인원 22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약 10시간 만인 27일 오전 6시 30분께 큰 불길을 잡아냈고, 22시간 만에 완전 진화가 이뤄진 것이다.

소방당국은 전산실에서 발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2∼3일 정도 소화수조에 담가둬 배터리 재발화를 막기로 했다.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 중 이날 오후 4까지 133개가 밖으로 옮겨져 수조에 담겼다. 차후 정부 유관기관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국정자원 화재는 노후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 8시 15분쯤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배터리'를 교체하다가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순식간에 불이 옮겨붙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는 전산 시스템에 단절 없이 전기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배터리가 2014년 8월 설치됐다며 보증기간(10년)이 지난 노후 배터리라 밝혔다. 당시 전산실 내 있던 13명의 직원이 노후 배터리를 교체하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불길에 직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됐다. 가동이 중단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는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가 211개로 파악된다.

가동이 중단된 정부 서비스 중 국민 이용률이 높은 부처별 서비스에는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행정안전부 정부24·국민비서·모바일 신분증·정보공개시스템·온나라문서·안전신문고·안전디딤돌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주요 국가정보시스템이 순식간에 마비된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 신속한 복구와 대체서비스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주요 국가정보시스템이 순식간에 마비된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 신속한 복구와 대체서비스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행안부는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서비스를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고, 시스템 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원 처리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한 세금 납부, 서류 제출은 정상화 이후 연장하도록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KS IEC 62040-1(UPS 일반·안전 요구사항)' 및 'KEC 512.1.2(이차전지 용량·운영 기준)'에 근거해 UPS 이차전지는 수명 보증기간 동안 정격 방전용량을 확보하도록 설치·운영해야한다. 보증기간이 지난 배터리는 교체 주기를 어긴 것으로 내부 안전기준 위반이다.

또한 NFSC 607(전기저장시설 화재안전기준)에서도 리튬계 전지실에는 급속 배기장치·내화격벽·자동소화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한다. 전산실 내 노후 배터리실에 안전설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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