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10.03 08:00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일주일간 '황금 추석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택배를 비롯한 항공권 등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기간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중 879건(76.5%)가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 등 주요 택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접수된 만큼 소비자들은 피해가 없도록 수령한 택배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택배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하고,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긴 만큼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과거 항공편 관련 소비자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권 구매 후 당일 취소 시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되는 경우와 항공사 측이 항공편 일정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일정 무게 이상의 캐리어 등의 위탁수하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과 오버부킹에 대한 손해배상 미흡한 경우도 존재했다. 

연휴 기간 공공기관이나 선물 구매를 위한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과 같은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최근 3년간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결제사기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4%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연휴 기간을 전후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해 고향 방문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메시지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금융결제를 요구하는 사기문자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 문자확인, 사회관계망 등의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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