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10.01 15:48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 금지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이던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지인이 세운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해당 사모펀드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투자 이익의 일부인 약 19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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