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0.01 23:55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8-3 형사항소부는 1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재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연이어 열고, 이날 밤 늦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을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기각으로 인해 이들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권 의원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금품 등을 건네고 각종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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