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10 15:16
내란특검, 수사기한 30일 '2차 연장'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총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금품 등을 건네고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건희특검은 인력도 증원한다. 김 특검보는 "현재까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검찰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 요청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 특검보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한 적절한 필요 인력을 해당기관에 순차로 파견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기한을 3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은 수사기한 90일 만료를 앞둔 지난달 15일 1차 연장했고, 이날 2차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수사 기간 만료일은 11월 14일이 됐다. 앞서 국회서 통과된 '더 센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특검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추가로 30일을 더해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수사 기간이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