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0.03 10:30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조사받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청구서에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불법 구금했다는 주장이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에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돼 조사받은 뒤 오후 9시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잡혀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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