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02 18:24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 위반 혐의…서울 영등포서 전격 압송
"방통위 없애는 것도 모자라 수갑까지 채우느냐" 목소리 높여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전격 체포된 뒤 경찰서로 압송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된 뒤, 오후 5시 40분경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으며, 검정 천으로 이를 가린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국회에 출석하느라 소환에 불응했더니 수갑을 채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재명이 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 방통위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갑까지 채우느냐"며 "대통령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관까지 없애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는 사실이지만, 통보일이 국회 필리버스터 참석일과 겹쳐 출석하지 못했고 출석 통보서를 늦게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것인가"라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을 띤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 법안 상정 일정으로 국회에 출석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불응으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으나 경찰은 불응했다고 주장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발언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말한 것이 대선에서 이재명(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었다는 등의 내용"이라며 "당시는 (대통령)선거가 있을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해 불법 구금을 한 것이라며, 야간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