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9.28 11:4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박광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이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강력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졸속으로 처리됐고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다"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은 사실상 나를 겨냥한 표적 법안"이라며 "정무직인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켜야 하는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법 자체에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의식해 충분한 협의 없이 추석 전 법을 밀어붙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방통위 진용을 갖춰 공영방송을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가까운 성향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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