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10.02 16:4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이 SNS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 유지)·65조(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다.

이 전 위원장은 SNS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 역시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2015년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7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통과되면서 위원장직에서 자동 면직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