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0.14 09:12

김용현·이상민·한덕수에 이어 네 번째 '尹 정부' 국무위원 구속심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출처=법무부 홈페이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출처=법무부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에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중 네 번째로 구속심사를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속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보름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가장 먼저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도소 수용 인원의 여력 등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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