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0.09 20:32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9일 오후 7시 45분에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오후 7시 41분에 (구속영장 청구서가)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구체적 혐의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가장 먼저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만큼, 그간 여권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가 비상계엄 방조 및 가담 수준을 넘어 비상계엄에 깊숙히 관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박 전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도소 수용 인원의 여력 등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4일에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그간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고, 당시에 있었던 일련의 지시 행위도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법무부가 응당해야할 통상적 지시였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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