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23 11:04
與,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사법개혁·주택공급 입법 총력"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등 7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중 열리는 본회의이지만, 그날만큼은 여야가 한마음으로 민생 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라며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코스피 4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주식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중국 자본 개입설'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권 시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코스피 상승을 두고, 부러운 건지 배가 아픈 건지 특정 국가를 들먹이며 음모론을 펴는 모습을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9월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 비중을 보면 미국이 40.9%, 영국이 11.2%로 각각 1·2위이고, 중국은 2.2%에 불과해 5위에도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권장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원한다면 국민성장펀드나 주가지수 상승 관련 ETF(상장지수펀드)에 참여해 주가 상승의 과실을 맛보길 바란다"며 "그 과실은 생각보다도 기분 좋고 달콤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를 "사법개혁·주택공급 입법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증원,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을 담은 법원조직법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 근거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국민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리고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도 정기국회 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특별법, 1기 신도시 정비 절차 개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모듈러 주택 활성화 법안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