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10.30 12:00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카드 관리 편의성을 높인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관리 메뉴 접근성을 제고하고, 카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그간 카드사별 앱이나 콜센터의 카드정보 관리 메뉴가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어 빠르게 찾아보기 어렵고, 카드 해지 시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소비자 애로사항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카드정보 관리 채널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정 사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제적 대응 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카드사 별 앱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빨간색 사이렌' 버튼이 새롭게 배치된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카드 이용정지·해지 등 핵심 카드관리 메뉴들이 펼쳐진다. 이를 통해 ▲비밀번호 변경 ▲이용한도 변경 ▲이용정지(국내·해외) 및 정지해제 ▲해지 ▲재발급 등 핵심적인 카드 관리 메뉴가 포함된 대시보드로 이동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웹 등 디지털 채널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콜센터 운영도 개선된다. 주말·야간 상시 운영되는 콜센터 이용 고객은 도난·분실 및 이용정지 메뉴를 가장 최우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그간 야간 또는 주말에는 콜센터에서 도난·분실 및 보이스피싱 신고 등 관련 업무만 한정적으로 처리돼 왔다.

카드 해지 절차는 더 빨라진다. 카드 해지 시 필수 고객 안내사항은 별도 안내(앱·웹)화면으로 대체해, 해지 신청 시(온라인 포함)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카드별 잔여포인트는 해지 전 사용 가능하도록 '포인트 사용 메뉴'에 대한 링크가 제공될 방침이다. 다만, 일반적 포인트 외에 카드사 앱 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현금성 자산(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상담원 통화를 거쳐 처리된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상담원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자 고지방안을 마련해 즉시 해지 처리 가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 적용을 위한 전산 개발이 필요하므로, 각 카드사 별로 연내 시스템 개발 후 시행 예정"이라며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독려하고, 앞으로도 카드 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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