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04 09:12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법원이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설치된 책임이 있다며 건설사에 3억원대 배상을 명령한 가운데,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김해을)이 3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와 관련한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날 "그동안 수차례 국정감사와 토론회를 통해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능 등 핵심요건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경고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웍스는 3일 〈[단독] 법원 "홈네트워크 법규 위반품 설치는 잘못"…건설사에 수억원대 하자 책임 물어〉기사로 관련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관련 소송(2021가합101801)에서 KC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과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인용했다. 이는 김정호 의원이 국정감사와 토론회를 통해 지적해온 산업통상부의 잘못된 해석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소송에서 입주자들은 건설사가 적합한 인증을 받지 않은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감정인도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가 당시 고시 규정에 어긋난 제품이라면서,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과의 자재비 차액이 하자보수비용이 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가 받은 KC인증은 전자파유해성 인증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고시의 요구에 적합한 기기가 아니다"라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건설사 측이 당시 고시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과거 김정호 의원이 '시중에 유통·설치되는 월패드의 연동성과 호환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과기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를 충족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내용을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공문으로 하달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규격·성능·상호연동성 등의 시험 및 인증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타 부처 산하기관이 산업부의 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이 커졌다.
법원은 'KC인증은 단순히 전기·전자파 안전성 인증에 불과하며, 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그동안 산업부의 주장이 틀렸다고 판단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입주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발전된 스마트홈 기술이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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