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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서 기자
- 입력 2025.11.05 12:04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체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인권위·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개시에 앞서 진행된 증인 선서에서 김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개별적으로 따로 하겠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 고발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를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다른 증인들과 함께 선서할 것인지 다시 묻는다"고 재차 확인했지만, 김 상임위원은 "따로 선서하겠다. 증언은 기꺼이 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은 "여기가 놀이터냐", "회의 진행 방해"라고 반발했고, 김 위원장은 결국 김 상임위원에 대한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미결수 인권 보장을 이유로 윤석열·김건희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방문 조사 의결을 주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