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05 18:20
원내대표 당시 국회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무부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오후 4시경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받는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추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절차는 거쳐야 한다.
특검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받은 뒤 이를 법무부로 보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이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총 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국민의힘 의석 수가 107석에 불과하고, 추 의원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권성동 의원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속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은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