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3 15:54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영장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상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보장돼 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 심사가 열리지만, 부결되면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표결 시점은 국회법상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 혹은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 범여권만으로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법안 54건도 함께 상정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주거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