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06 11:12
'수능 한파' 없을 듯…전자기기 적발되면 '부정행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딱 일주일 남았다. 2026학년도 수능은 오는 13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55만명이 시험을 치른다. 성적은 내달 5일 통지된다.
올해 수능 한파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의 '중기 전망'을 살펴보면 오는 12~13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기온은 3~11도, 낮 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쌀쌀하긴 하나 영하권으로 떨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2일에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3일에는 반드시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만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신분증은 꼭 챙겨야 한다. 이 때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하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결제·통신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이다.
반면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포함),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등 스마트워치는 물론 에어팟, 갤럭시버즈와 같은 블루투스 이어폰도 불가하다.
만약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일부 영역을 미선택해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기도 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표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한편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 만큼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이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가 된다. 또 탐구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능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아야 한다. 종료령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해도 부정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