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아현 기자
  • 입력 2025.11.07 09:43
NH투자증권 사옥. (사진제공=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사옥. (사진제공=NH투자증권)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NH투자증권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된 기업 '파두'의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매매거래가 7일 일시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를 이유로 오전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NH투자증권 기초자산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전날 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 한누리로부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은 "파두는 자사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2023년 7월 경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이를 거짓 기재하여 주식을 공모 발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는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한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 한다"고 주장했다.

NH투자자증권은 파두 IPO(기업공개) 당시 상장 주관사로 참여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지난 2023년 8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식회사 파두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했다가, 분기보고서 제출 후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앞서 파두는 2023년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성을 내세우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나, 그해 3분기 급격한 실적악화를 공시하며 '뻥튀기 상장' 논란이 일었다. 이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됐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파두 기업 실사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와중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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